안녕하세요 :)
2019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로 바쁘실텐데,
이 확정부가세 신고에서 필요한 간이영수증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2019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서류는
아래 포스팅 글을 참고해주세요 ^^
https://addingbini.tistory.com/5
간이영수증이란?
간이영수증은
과세의무를 가지는 과세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상대방에게 제공한 이후에 상대방에게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간이영수증은 간이계산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보이는 이 영수증이 간이영수증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간이영수증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NO.
아니요.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적격증빙의 종류에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관련 지출 시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결제 후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 받아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은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으실텐데요.
사업관련 지출 후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한도는 3만원이라는 점!!
따라서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이
- 3만원 이하 : 경비 인정
- 3만원 초과 : 경비가 인정되나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지급액 x 2%)
* 연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만약에 접대비 목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는 그 한도가 1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 1만원 이하 : 경비 인정
- 1만원 초과 : 경비 불인정
됨을 알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