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R&D 연구 및 정부 제도/정책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 신고를 많이 하고는 합니다.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지만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인증이라고 한다면
바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말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방법과 그 혜택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은 크게 2가지 설립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입니다.
1. 인적요건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구전담요원의 수인데요,
전담부서는 1명이상만 충족하면 되니 꼭 설립인증을 받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무나 해당 요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분야 학사 이상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 즉, 대학교를 졸업한 학사 혹은 기사(4년제 이상)가 되어야 기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인적요건은 중소기업에 한해 조금 더 문턱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 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 보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 보유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 보유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 보유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보통 3년 미만의 소기업이 인정받을 경우, 전담부서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이때는 보통 직원을 뽑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런가 대표이사도 연구요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2. 물적 요건
물적요건에서 가장 중요시 보아야 하는 것은 '독립된 연구공간' 입니다.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시설
하지만, 보통 기업들이 엄청 큰 사무실에서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죠.
그래서 연구소./연구전담부서의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때는 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현판은 그냥 종이에 하는 것이 아닌 아크릴 판 등 형태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립신고가 가능하구나 !! 싶지만...
저희 회사도 연구전담부서 인정을 받을 때, 몇번이고 반려되었었는데요
그 이유가 도면 때문이였습니다.
처음에 도면을 엄청 잘 그려야 하나~ 싶었지만
그냥 간단하게 손으로 그려도 되고 파워포인트로 위치만 확실히 해주면 됩니다.
도면 제출 이유가 기업부설연구소가 따로 분리된 공간인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1) 다른 공간과의 확실한 분리
2) 연구소 내의 책상 위치와 연구자재 위치는 정확히 표기
두 가지만 인지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는걸?' 싶으시면
그냥 일단 모든 서류를 제출하세요.
그러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확히 보완요청이 옵니다.
정리하자면,
1) 전담 요원의 자격과 적정 인원이 확보되었는가?
2) 독립된 공간과 현판을 준비하였는가?
3)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기자재 구비는 완료하였는가?
이 3가지만 준비되면 우리는 무리없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가 있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혜택은?
제일 큰 것은 세금감면입니다.
취득세와 법인세와 같은 소득세를 75% 감면 받는 것은 물론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의 확대로 사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운전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와 우대 혜택도 받을 수가 있답니다.
또한, 미취업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의 50%가 최대 1년동안 지원되며,
연구원 부재방지를 위한 병역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와 동시에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된다면
5년 동안 법인세 50% 감면 혜택까지 받게 된됩니다.
그 외에도
- 통합 투자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과세특례
-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적용
- 기술이전 및 대여 관련 과세 특례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상세 감면
- 연구개발특구 첨단 기술기업 법인세 할인
등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신고는 아래 사이트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https://www.rnd.or.kr/user/main.do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온라인 신규설립 및 변경신고 작성요령
모두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은 받고 사업 시작하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