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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꾸준히 이야기가 나왔던 법인 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기준
법인차 전부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8천만원 이상이 차량에만 적용이 됩니다.
민간 법인 소유의 고가(8천만원 이상) 승용차를 포함하여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는 차량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리스 차량
- 1년 이상의 장기렌트
- 관용차
기존에 있는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새롭게 등록된 차량에 한해 적용됩니다.
연두색 번호판 제외 기준
위의 조건인 8천만원 이상이 되지 않는 법인차량에 대해서는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 개인사업자 차량
- 렌터카
- 전기차
- 하이브리드 차량
은 연두색 번호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차량은 8천만원 이상의 차량이여도 기존과 동일한 번호판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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