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에딩빈입니다!
저는 청년창업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적으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티스토리를 시작하려고 해요 !!
사업이라고 하시면 많은 분들이 어렵기도 하고, 퇴직 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요즘은 정부지원사업 등 청년이 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의 첫 걸음인
★ 사업자등록하기 ★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하는 분은 사업자등록부터 먼저 신청을 해야해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가 신청기한이고,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사업자 등록 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기한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세무서 방문
첫 번째 방법은 각 지역의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보통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세무서를 방문해서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업자 본인의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사업하실려고 하는 사업장명이나 업종, 업태 등은 알아가두셔야 해요!!
세무서에 가면 이런 용지가 있고 앞에는 견본이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ㅎㅎ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이렇게 생겼으니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체크하여 준비해가시면 좋을 듯해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고 나면
빠르면 3시간, 일이 많이 밀려있으면 1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2. 홈텍스 신청
두 번째 방법은 홈텍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거에요.
홈텍스게 접속하신 후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메인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사업자등록' 클릭
- 필수항목(*표시) 입력 :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
- 업종 선택
- 구비서류 첨부(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증, 사업자신고필증, 자금출소명자료(유흥업˙석유류도소매업) 등
이렇게 2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할 수 있어요 :)
바쁘시면 홈텍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려울 수 있으니
세무서를 찾아가는 것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