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의 청년지원제도가 여럿 발표되었는데요, 그중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키워드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나올 듯 합니다.
- 만기 5년(60개월)
- 매월 70만원 한도 내
- 매월 최대 6% 지급
-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가입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조건
1.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3.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 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 납입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 총급여(연봉)가 6,000만원 이상이면 정부기여금은 받지 못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음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일자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https://www.kinfa.or.kr/index.jsp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초에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1.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5년간 최대 70만 원의 납입금액을 꾸준히 넣으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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